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1. 3. 4. 제15사단 수색대대로 전입하여 폭파병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6.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하루 전인 2012. 9. 15. 부대단결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중대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축구시합에 자원하여 경기를 하던 도중 드리블을 하다가 술기운에 방향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이 꺾이는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을 당하였는데, 그 직후 동료 병사의 부축을 받아서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한 후에 직접 행정실로 찾아가 당직사관에게 이 사건 부상 발생 사실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날 전역하여 귀가한 후에 왼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다음날인 2012. 9. 17. 의정부시 B 소재 ‘C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급성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3일 내지 4일 후로 수술일정이 잡혔는데, 군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2012. 9. 24. ‘C병원’에서 퇴원하여 경기도 분당 소재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았다. 라.
그러나 ‘국군수도병원’에서 2012. 10. 4.경 입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원고는 다시 ‘C병원’에 재입원하여 2012. 9. 27.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동종골건) 및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 수술을 받은 후 2012. 11. 24. 퇴원하였고, 그 후 2013. 2.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재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희대학교병원에서 2013. 7. 4.부터 2013. 8. 7까지 입원하여 경골부 금속나사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의정부보훈지청에 이 사건 부상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