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M은 2017. 7. 5. 피고에게 화성시 N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축사부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2,371.5㎡의 동식물관련시설(우사) 8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7. 7. 18.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위 건축신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9. 9. 조례 제1159호로 제정되고, 2017. 8. 4. 조례 제1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159호 조례’라고 한다)에는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여 해당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제3조 제1항)이 있었으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다.
다. 제1159호 조례는 2017. 8. 4. 구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조례 제1241호, 2018. 7. 13. 조례 제1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1241호 조례’라고 한다)로 개정되었다.
제1241호 조례는 소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예정부지 경계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내인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하였다
(제3조 제1항, 별표 1). 또한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8. 2. 5.)로 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르되,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6. 화성시 고시 제2018-22호로, 제1241호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동일한 내용의 ‘화성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위 고시의 효력은 2018. 2. 5.부터 발생하였다.
마. 제1241호 조례는 2018. 7. 13. 현행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