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에게, 원고 A는 2016. 6. 27. 충남 홍성군 D 전 1,279㎡ 지상에 건축면적 346.5㎡인 돈사용 축사를, 원고 B은 2016. 6. 23. 충남 홍성군 E 답 2,296㎡ 지상에 건축면적 692.65㎡인 돈사용 축사를, 원고 C는 2016. 6. 20. 충남 홍성군 F 답 6,347㎡(이하 각 축사신축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2,536.28㎡인 돈사용 축사를 각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구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2015. 10. 30. 홍성군 조례 제2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례’라고 한다)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m(소, 말, 젖소는 100m) 이내’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는 한편(제3조 제1항),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축사)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되,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 세대주 70%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세대주 100%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3조 제3항). 개정 전 조례는 2015. 10. 30.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5. 10. 30. 조례 제2223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로 개정되었고, 2016. 7. 1.부터 시행되는 이 사건 조례는 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m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제3조 제1항, 별표). 다.
이 사건 각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0m의 범위 내로서 원고 A: 300m, 원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