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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6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5.부터 2012.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10월 임금 323만 원, 2011년 11월 임금 323만 원, 2011년 12월 임금 323만 원, 2012년 1월 임금 323만 원, 2012년 2월 임금 323만 원 소계 1,615만 원 및 퇴직금 2,785,521원 합계 18,935,5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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