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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6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10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7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9,939,195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의 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79,37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86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빌딩 10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부터 2014. 1. 31.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월 임금 2,605,000원, 2011년 상여금 차액 1,227,990원, 2012년 상여금 차액 1,432,490원, 2013년 상여금 차액 1,985,080원, 2014년 상여금 차액 1,252,500원 상여금 소계 5,898,060원, 금품 소계 8,503,06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0. 1.부터 2014. 1. 31.까지 공사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210,730원을 당사자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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