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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03:3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3 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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