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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9 2018노4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양형(① 제 1원 심 : 징역 6월 등, ②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이 법원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과 각종 시약 및 도구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직접 제조하고 이를 양도 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서, 만약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실제로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해 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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