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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7 2015노847
사기등
주문

제 1, 2, 3 원심판결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B 제 1 원 심 :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 7 내지 21호 몰 수, 20만 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8월, 185만 원 추징 제 4 원 심 : 징역 6월

나. 피고인 AE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몰 수, 50만 원 추징 제 3 원 심 : 징역 8월, 25만 원 추징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은 제 1, 2, 4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E은 제 1, 3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2, 3 원심판결들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3 원심판결들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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