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3 원심판결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B 제 1 원 심 :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 7 내지 21호 몰 수, 20만 원 추징 제 2 원 심 : 징역 8월, 185만 원 추징 제 4 원 심 : 징역 6월
나. 피고인 AE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몰 수, 50만 원 추징 제 3 원 심 : 징역 8월, 25만 원 추징
2. 직권 판단 피고인 B은 제 1, 2, 4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AE은 제 1, 3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2, 3 원심판결들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3 원심판결들 및 제 4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