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2:5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치과 앞 삼거리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블루 시안 아파트 방면에서 세영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76세) 의 허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 공소장에는 ‘12 주’ 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11 주(= 최초 진단 8주 추가 진단 3 주) 가 맞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제 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