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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1 2017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07 경 군산시 미성로 331 해성 교회 앞 사거리를 미 성동 소 룡 사거리 방면에서 은파 장례식 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양방향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6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발목, 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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