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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1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1』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2019. 7. 초순경 익산시로부터 자신의 소유 B 카렌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려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9. 15:00경 익산시 C 소재 ‘D’에서, 그곳 정문 옆 기둥 부근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 F 차량 앞 번호판 1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8. 20. 10:00경 익산시 G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F 차량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카렌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20. 13:13경 익산시 H빌라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F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카렌스 승용차를 익산시내 일원에서 약 30km 가량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571』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2019. 7. 초순경 익산시로부터 자신의 소유 B 카렌스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번호판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9. 7. 17:00경 ‘익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철판에 불상의 방법으로 ‘B’를 각인한 후 그 위에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여 피고인의 카렌스 차량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12.경부터 2019. 9. 14.경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위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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