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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7노1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 삭제) 한 다음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삭제한 부분인데, 원심이 밝힌 삭제 이유 등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 로부터 담보로 차량을 받으면 약속대로 대출을 해 주지 않으면서 그 차량을 제 3자에게 매각하여 이득을 얻을 계획을 세운 다음, 인터넷에 ‘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겠다’ 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00 경 안산시 어느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고소인 C( 이하 ‘ 고소인’ 이라 한다 )에게 “ 당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D E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⑴ 원심의 최종 판단 유죄 인정 ㈎ 원 심 설시 유죄의 지지 증거( 支持證據)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 항소 이유의 요지에서 보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27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증거의 요지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삭제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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