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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07 2013구합139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575,420원 및 2011년 제1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비철금속(구리)의 도소매업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2011. 1. 19. 본점을 옮기기 전에는 용인시 처인구 C에 본점을 두었다),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D, E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억 8,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거래하지 않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입고된 폐동(廢銅)을 트럭만 바꿔 실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575,42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94,341,6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처인 고물상들의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거래 개시 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만 하였으며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었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폐동 거래 역시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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