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접착테이프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청림건설(변경 전 상호: 이건 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 및 상당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청림건설’)은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석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진종합건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 청림건설에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195-1 (2012. 5. 14. 등록전환 전 지번: 같은 리 산3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3개 동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업무의 용역을 맡겼고, 피고 청림건설은 2012. 4.경 원고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설계도면(이하 ‘최초 설계도면’)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 석진종합건설에 이 사건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3. 2. 25. 피고 청림건설에 위 설계업무에 더하여 감리업무의 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장은 2012. 5. 7. 행정관청으로부터 위 최초 설계도면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5. 29. 1차 건축변경허가, 2013. 8. 12. 2차 건축변경허가를 거쳐 완공되어 2013. 12.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7 내지 20, 25, 26호증, 을가 제5, 9 내지 13, 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이격거리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은 차량 출입 및 축대 설치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위치한 같은 리 195-2(2014. 1. 6. 등록전환 전 지번: 같은 리 산37-4,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