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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19가단5732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씨△△공파 ◇◇자손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연 담당변호사 이동철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주)

2021. 4.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용인시 처인구 ▽▽면 ◎◎리 (지번 1 생략) 도로 643㎡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같은 리 (지번 2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은 용인시 처인구 ▽▽면 ◎◎리 (지번 7 생략) 도로 139㎡와 같은 리 (지번 8 생략) 도로 11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용인군 ▽▽면 ◎◎리(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용인시 처인구 ▽▽면 ◎◎리이다. 이하 위 행정구역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리’라 한다)의 임야조사서에는 ◎◎리 (지번 3 생략) 임야와 ◎◎리 (지번 4 생략) 임야의 각 소유자가 “안성군(안성군) (주소 1 생략)”을 주소로 하는 “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나.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는 1981. 8. 28. ◎◎리 (지번 5 생략) 임야 14,578㎡(이하 ‘(지번 5 생략) 토지’라 한다)와 ◎◎리 (지번 6 생략) 임야 5,454㎡(이하 ‘(지번 6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해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각 1/6 지분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리의 토지조사부에는 ◎◎리 (지번 9 생략) 답의 소유자가 “죽산군(죽산군) (주소 2 생략)”를 주소로 하는 “소외 10”이라고 기재되어있고, 그 아래에 “종중재산(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있다.

라. 소외 4, 소외 9, 소외 8, 소외 6은 1984. 4. 30. ◎◎리 (지번 10 생략) 답 863㎡(이하 ‘(지번 10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해 법률 제356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각 1/4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소외 4는 1988. 8.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1, 장남인 피고 2, 차남인 피고 3, 딸인 소외 11이 있다.

바. 피고 2는 2006. 11. 2. ◎◎리 (지번 2 생략) 도로 99㎡(이하 ‘(지번 2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해 법률 제7500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씨△△공파□□자손종중회 주1) (이하 ‘□□자손종중회’라 한다)는 이 법원에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2006가합18603 )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8. 7. □□자손종중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자손종중회에게 ① (지번 5 생략) 토지와 (지번 6 생략) 토지 중 ㉮ 피고 1, 피고 2는 각 1/17 지분에 관하여, ㉯ 피고 3은 2/51 지분에 관하여, ㉰ 소외 11은 1/102 지분에 관하여, ㉱ 소외 5, 소외 6, 소외 8, 소외 9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 소외 12, 소외 13은 각 1/132 지분에 관하여, ㉳ 소외 14, 소외 15는 각 7/132 지분에 관하여, ㉴ 소외 16은 1/22 지분에 관하여, ② (지번 10 생략) 토지 중 ㉮ 피고 1, 피고 2는 각 3/34 지분에 관하여, ㉯ 피고 3은 1/17 지분에 관하여, ㉰ 소외 11은 1/68 지분에 관하여, ㉱ 소외 9, 소외 8, 소외 6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6.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손종중회는 위 판결에 기해 ① 2008. 5. 1. (지번 5 생략) 토지와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해, ② 2008. 6. 12. (지번 10 생략) 토지에 관해 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소외인이 ◎◎리 (지번 3 생략) 임야를 사정받은 후 1930. 8. 1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소외 17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소외 17이 1959. 8. 1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소외 4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소외 4가 1988. 8. 21. 사망한 후 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외 11이 ◎◎리 (지번 3 생략)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인 ◎◎리 (지번 1 생략) 도로 643㎡(이하 ‘(지번 1 생략) 토지’라 한다)에 관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각 1/3 지분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2018가단553638 )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6.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위 판결에 기해 2019. 6. 18.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해 각 1/3 지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2019. 11. 16.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18이 원고의 대표자이므로, 소외 19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3.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당시 회장이던 소외 18(2012. 11.경 선출)을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으로 소외 19를 선임한 사실, ② 당시 원고의 정관(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있는 사실, ③ 소외 19는 시제일(2019. 11. 16.)을 맞이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9. 11. 8.경 종중원들에게 ‘시제 및 결산보고’를 안건으로 하여 2019. 11. 16. 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사실, ④ 이에 따라 2019. 11. 16.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29명의 종중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종중원들이 원고 회장의 임기가 같은 날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회장의 선임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자 선임의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하여 즉석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된 소외 20의 주재 하에 투표가 이루어졌고, 개표 결과 소외 18이 다수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9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9는 2018. 3. 4.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되어 구 정관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기가 2020. 3. 4.까지인데, 이 사건 총회에 관해 2019년도 시제 및 결산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을 뿐 신임회장 선임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전체 종중원들 중 29명만이 모인 자리에서 즉석에서 발의된 회장선출 안건에 따라 소외 18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는 위 결의에 의해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18이 아니라 소외 19이므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리 (지번 3 생략) 임야와 ◎◎리 (지번 4 생략) 임야는 각 □□자손종중회의 소유이나, 그 종중원인 소외인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리 (지번 3 생략) 임야에서 (지번 1 생략) 토지와 (지번 5 생략) 토지가, ◎◎리 (지번 4 생략) 임야에서 (지번 2 생략) 토지와 (지번 6 생략)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자손종중회가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순차적인 상속을 통해 소외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지번 1 생략)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② 피고 2는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관습상의 종중은 공동선조를 정점으로 하여 그 후손 중 성년자를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하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여 또 하나의 종중(소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미 성립된 종중의 공동선조의 선조 중의 한 사람을 공동선조로 하는 다른 종중(대종중)이 성립될 수도 있으며, 그 결과 대종중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을 공동선조로 하여 여러 개의 소종중이 수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4455 판결 ).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손종중회의 종중원에는 ◇◇자손과 ☆☆자손이 있는데, 그 중 ☆☆자손인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를 제외하고 ◇◇자손들만을 구성원으로 한 종중이 원고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손종중회가 대종중, 원고가 소종중인 관계에 있는바, (지번 1 생략) 토지와 (지번 2 생략) 토지가 □□자손종중회의 소유인데 소외인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소외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손종중회로부터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들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리 (지번 9 생략) 답은 □□자손종중회의 소유이나, 그 종중원인 소외 10의 명의로 사정을 받았고, ◎◎리 (지번 9 생략) 답에서 ◎◎리 (지번 7 생략) 도로 139㎡(이하 ‘(지번 7 생략) 토지’라 한다), (지번 10 생략) 토지, ◎◎리 (지번 8 생략) 도로 115㎡(이하 ‘(지번 8 생략)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2) 원고는 □□자손종중회가 명칭을 변경한 것이므로, (지번 7 생략) 토지와 (지번 8 생략)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판단

(지번 7 생략) 토지와 (지번 8 생략) 토지가 □□자손종중회의 소유인데 소외 10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손종중회로부터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일제시의 임야조사령이나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이 그 소유였던 임야나 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 받았더라도 위 사정명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자의 지위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 ), 가사 원고가 □□자손종중회로부터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지번 7 생략) 토지와 (지번 8 생략)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주1) 갑 제5호증에는 “○○○씨△△공파□□자손중중회”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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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06가합18603

2018가단55363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4455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108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