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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228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위 화물차는 2015. 10. 5. 과태료 미납으로 관할 구청에 의하여 번호판이 떼어 져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0: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차량의 번호판이 떼어 진 자리에 청색 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위에 하얀색 선팅 지로 숫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10:00 경 위 D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차량 차적 조회 등 첨부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6. 3. 30.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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