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평화 지구대 방면에서 평화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으로 역 주행 한 업무상과 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