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스 방출 피고인은 2015. 9. 11. 08:3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밸브를 열어 상당량의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등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압수 제 1호) 을 위 F에게 겨누면서 “ 이런 씨 발,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을 꺼야, 가까이 오지 마, 씨 발 놈들 아 ”라고 소리치고, 위 F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둔 또 다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 압수 제 2호) 을 꺼 내 어 휘두르며 위 E과 F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20 ~ 2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방출의 점),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위 판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가스 방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