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특수 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0:3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윤영의 'E 주점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 을 가지고 나와 무대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4~5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무대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소파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1: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인치된 후, 임의 동행한 제 1 항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서울 성동 경찰서 H 파출소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모욕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파출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파 찢어진 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인치된 H 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