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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8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 도로부터 평택시 중앙2로 50번길 한신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2:0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2로 50번길 한신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조개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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