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점력] 피고인 A는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7]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9. 15:10경 천안시 성환읍 명동골목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37] 피고인 A는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마트 앞 주차장을 고덕파출소 방면에서 고덕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용주차장으로 피고인이 후진하던 방향에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737,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81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정육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뒤 적재함에 올라타려는 것을 피해자 A(48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