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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16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광역시 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공장, 점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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