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5 2014가단2048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