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1 2014가단180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