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150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401호 35.0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401호 35.06㎡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