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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31 2017가단3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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