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1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R한테서도 용서를 받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