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