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9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1년 6월)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1년 6월)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