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4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피해자 F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