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부천시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부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H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G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부천역 방면에서 멀뫼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38세) 운전의 J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3,5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