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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0 2020노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현관문을 통하여 모텔로 들어간 후 모텔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D 호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객실에 침입한 점, ② 피고인은 위 D 호 객실에 침입하기 전에도 모텔의 2, 3, 4, 5 층을 돌아다니면서 각 호실의 문 손잡이를 당겨 보고 문이 열려 있던

F 호, G 호에 들어가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설득에 따라 이를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와 비교적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 모텔로 들어간 사실’, ‘ 객 실 손잡이를 3~4 번 잡아당긴 사실’, ‘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사실’, ‘ 피고인이 귀가할 무렵 날이 밝았던 사실’ 등을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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