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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8나5318
주식양도통지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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