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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자 98모40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집46(2)형,477;공1998.12.1.(71),2807]
판시사항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의 적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은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비록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의 판결 중 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피감호청구인

재항고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97고합78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 사건 및 같은 법원 97감고41호 보호감호청구 사건에서 1988. 2. 17.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부산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에 불복하므로 항소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에 의하여 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감호청구 사건에 대한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은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비록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의 판결 중 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다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권을 포기한다는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결정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데서 재항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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