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2년)과 제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원심판결의 2018고단2660호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땅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F의 지갑 1개와 휴대전화기 1대를 주운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는데, 검사가 당심에서 위 절도의 공소사실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F의 카드 1장만 주운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를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2018. 6.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인수증(F)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이 분실한 지갑 1개와 휴대전화기 1대를 주워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의 2018고단2660호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절도의 점 중 “현금 4,000원”은 삭제하고, “절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