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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들 중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70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업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미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애초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피고인과 이 법원의 변호인은 2018. 4. 9.자 변론요지서 제출과 이 법원 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통하여,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들 중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702 사건을 제외하고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는 취지를 밝혔다.

제1, 2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5년 및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별도로 선고되었고, 제1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만이 각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2018. 3. 15.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8.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수정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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