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월 및 벌금 3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제2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라는 도구로 현관문을 뜯고 침입하기 위한 행동을 하던 중이었는바, 빠루로 현관문을 열게 되면 즉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범행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겠다는 피고인의 의도가 외견상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물색행위 이전에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로 보아 절도 미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먼저,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검사가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을 "2012. 10. 19.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4)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6,7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