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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9 2016고단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8.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 읍 마정 길 소재 대림동 산내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한내로 소재 골 말 부락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4:30 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한내로에 있는 골 말 부락 앞길을 안성 시내 방면에서 양성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마을 이정표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D( 여, 7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 전자 간의 골절 등,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7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마을 이정표를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마치 아들 F가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8. 15:56 경 안성시 양성면 한내로 소재 골 말 부락 앞길에서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 보험회사 담당 직원에게 “C 오피 러스 승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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