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전전양수받아 2009. 4. 10.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1343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689,685원과 그 중 3,392,990원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9. 5. 5.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국민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거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국민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03. 1. 이후 3,892,990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는데, 마지막으로 2004. 6. 9. 카드대금 중 50만 원을 변제하여 연체카드대금은 3,392,990원이 남아있던 사실, 이후 2009. 4. 9.까지 연체이자 4,296,695원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채권자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최후변제일 2004. 6. 9.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09. 4. 10.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연체카드대금채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원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