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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7. 확정되었다.

1. 카드 사용의 점 (1) 국민카드 피고인은 2009. 8. 20. 불상의 장소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로부터 카드대금 변제를 약속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음식대금 13,000원의 결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국민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 13,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163,83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롯데카드 피고인은 2009.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카드대금 변제를 약속하고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휴대전화 요금 94,480원의 결제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롯데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위 롯데카드를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 94,4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029,35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09. 8. 4. 울산 남구 H 빌딩 2층에서 피해자 G에게 '1,500만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대신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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