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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738
부동산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피고 B은 2018. 1.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4호증(피고 B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D지구 이주자택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7. 9. 6.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3회 분할(2017. 9. 8. 2,000만 원, 2017. 9. 20. 4,000만 원, 2017. 9. 28. 6,000만 원)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자를 위반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B은 2018. 1. 16., 피고 C은 2018.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4,4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들 측에서 2017. 4. 18. 400만 원, 2017. 9. 13. 1,000만 원, 2018. 1. 19. 3,0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2017. 4. 18.자 400만 원은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전에 지급된 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위반하여 일부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르면 유효한 변제가 아니다

(피고들이 위 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변제충당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은 자백간주 상태이고, 피고 B은 위와 같은 주장만 하였을 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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