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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단4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3. 5. 10:00경까지 안양시 등지에서 D 그랜저 승용차에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유사석유제품 약 150통(1통 17리터)을 1통당 25,000원에 판매하고, 2013. 3. 5. 11:05경 의왕시 E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위 유사석유제품 11통(1통 17리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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