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위와 같이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2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라는 부분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2통을 보관하였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를 개설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0. 24. 16:00경 대구 수성구 D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 1통(17리터), 석유제품인 에나멜시너 1통(17리터)을 1조로 혼합하여 보관하다가 고객이 찾아오면 고객의 자동차에 이를 주입해 주고 1조당 48,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2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