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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281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과 ⑴ 피고는 2004. 4. 16. 재개발 투자수요가 일던 지역의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서울시 철거가옥 입주권(33평형) 매매대금: 8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75,000,000원) 특약사항: 입주권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 접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교체하여

줌. 차후 보상금은 매도인에게 돌려주는 조건임 매도인: D, 매수인: B ⑵ 피고는 2004. 4. 19. 위 주택에 관하여 같은 해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D의 직원 E는 단독으로 2004. 4. 28. F과 위 주택에 관한 아래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계약금 4,500,000원, 잔금 40,5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5. 25.부터 24개월 임대인: B 대 E, 임차인: F ⑶ 위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영수란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임대인란 부분 인영의 주체는 알 수 없고, 특약사항의 “임대인 인감증명위임장 제출”이라는 수기 기재 부분에는 F과 피고의 인영이 정정인으로 날인되어 있다.

⑷ E가 작성한 피고 명의의 작성일자 2004. 4.로 된 임대차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간인의 흔적은 전혀 없고, E는 피고나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은 적은 없다.

⑸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우측 하단 가장자리에는 5개의 서로 다른 인영이 다른 문서와 간인되었으나 위 위임장이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것이라며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인감증명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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