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42753(본소) 청구이의, 2011나42760(반소) 용역비 사건에서 2011. 11. 18. 이루어진 조정에 기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C와 C의 배우자 E이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는 C, 임대인란 하단 공동명의인란에는 E의 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 및 E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7. 29.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