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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402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42753(본소) 청구이의, 2011나42760(반소) 용역비 사건에서 2011. 11. 18. 이루어진 조정에 기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C와 C의 배우자 E이 각 1/2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기간 2014. 12. 10.부터 2016.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는 C, 임대인란 하단 공동명의인란에는 E의 각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 및 E의 각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채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7. 29.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와 C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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