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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가단2386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30. 주유소를 개업하고, 2003. 6. 10. 주식회사 에스오일(이하 ‘에스오일’이라 한다)과 사이에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에스오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에스오일의 주식을 매입하되 그 주식을 2004. 11. 9.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6.경 에스오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에스오일의 주식 1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피고의 청주지점에 개설한 증권위탁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0. 15. 에스오일의 직원인 소외 C으로부터, 질권자로 ‘에스오일’, 질권설정계좌로 ‘이 사건 계좌’, 질권설정자로 ‘원고’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계좌개설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현출되어 있는 “질권설정승낙신청서”, 위임사항으로 ‘질권설정’, 본인으로 ‘원고’, 대리인으로 ‘C’이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이 사건 계좌개설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인영 및 원고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각 현출되어 있는 “위임장 및 원고의 주민등록증의 앞뒤면 사본”, 원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2003. 10. 14.자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고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매매제한조치 및 출고금지조치를 하였다. 라.

에스오일과 원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가 2004. 11.경 이 사건 계좌에 대한 매매제한조치를 해제하자, 원고는 2004. 11. 24.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2004. 11. 25. 내지 2004. 12. 23. 사이에 1주당 70,000원 정도로 매도하였다가 2005. 1월 이후 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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