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 피고인은 2016. 7. 10. 16:3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교회 앞 정문에서 교회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피해자 E( 여, 71세) 소유의 인삼 차광막을 교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손으로 뜯는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인삼 차광막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46』 피고인 A은 2016. 7. 3. 12:4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D 교회 마당 부근에 피해자 G 등이 심어 놓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찰수수 50여 그루를 피해자 G 등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CD
1. CCTV 영상 관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출입을 위한 정당행위이거나 교회 내 안전 관리를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 소유물을 찢어 버리거나 농작물을 뽑아 훼손하는 행위는 그 물건의 호용을 침해한다.
당시 피고인이 D 교회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위 교회의 안전관리 책임자도 아닐뿐더러 식재된 지 몇 시간도 안 된 찰수수가 급박하게 뽑아 버려야 할 만큼 교회의 미관을 해칠 정도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