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9분의 6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5,284,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9.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는 2012. 10. 29.경 원고에게 위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소외 회사에서 제시한 이 사건 토지 중 개발에 대한 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KTX 역사내용, 환지에 대한 고시 등 개발현황에 대한 확인이 확실하다는 것에 대한 각서를 합니다.
투자 시 3~5년을 보고 소외 회사에서 원고에게 등기가 넘어가며 이중계약이 아닌 것을 확약합니다.
차후에 돈이 안 되었을 시 원금과 이자를 합친 액수로 인수할 것을 피고가 서면상 약속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할 것을 적극 제의하면서 이 사건 각서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대금과 그 이자 상당액으로 위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이후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8. 12. 31.경에는 19,995,000원에 불과하였고, 2019. 12.경에는 21,800,000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그에 대한 2020. 1.경까지의 이자를 합한 28,174,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지분을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