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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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3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분양수수료지급청구 소송 1) 피고는 2017. 6.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3891호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6조에 따른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타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는 G가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G에 대한 증인신문을 포함한 심리결과 2019. 9. 19.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① 피고가 작성한 위임장에는, 피고가 G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원고와의 업무협의결정과 분양영업직원 총괄업무에 관한 일체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 G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포괄적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G가 작성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피고에게 과다하게 불리하여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G의 대리권 남용 행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G의 배임적 행위 또는 대리권 남용 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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