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0.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12. 20:05 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 리 홍 가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 장로 46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와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4% 로 매우 높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3년 동 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약 4년 4개월 동안 사이에 재범한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체( 하지 기능) 2 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